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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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7일 (일) 17:34 기준 최신판
내용
- 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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