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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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7일 (일) 17:34 기준 최신판
내용
- 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이들의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