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2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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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7일 (일) 17:54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2조(일반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0. 6. 9.>
- 1.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 2. 거래예정가격
- 3.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라 정한 중개보수
- 4.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