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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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7일 (일) 17:55 기준 최신판
내용
-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 1. 토지
-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