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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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없음)

2022년 3월 27일 (일) 17:55 기준 최신판

내용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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