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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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7일 (일) 21:52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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