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0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3월 27일 (일) 21:52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06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