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1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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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7일 (일) 21:52 기준 최신판

내용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과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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