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0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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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7일 (일) 21:52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 ①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된 사항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때에는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閉鎖)하여야 한다.
- ② 폐쇄한 등기기록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③ 폐쇄한 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