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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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7일 (일) 21:52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 ①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