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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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7일 (일) 21:52 기준 최신판
내용
- 제33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 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에 불편하게 되는 등 합리적 사유로 등기기록을 옮겨 기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