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3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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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7일 (일) 21:52 기준 최신판
내용
- 제37조(합필 제한)
- ① 합필(合筆)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 2. 4.>
-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