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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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없음)

2022년 3월 27일 (일) 21:52 기준 최신판

내용

제63조(과세자료의 제공)
  •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假登記)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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