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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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7일 (일) 21:52 기준 최신판
내용
-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本登記)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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