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9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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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7일 (일) 21:52 기준 최신판
내용
- 제96조(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 관공서가 체납처분(滯納處分)으로 인한 압류등기(押留登記)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權利移轉)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