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6월 7일 (화) 20:00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6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소방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본조신설 2011.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