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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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7일 (화) 20:05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 [본조신설 201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