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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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7일 (화) 20:05 기준 최신판

내용

제3조(소방시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6. 1. 19.>
  • [전문개정 201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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