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부동산 조세란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에 따른 제 세금을 말한다.''' 부동산 조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영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 외에도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고 투기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부과된다. == 부동산 조세의 기능 == * '''부동산의 자원배분 기능''' ** 부동산조세를 통해 토지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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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영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 외에도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고 투기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부과된다. | 부동산 조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영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 외에도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고 투기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부과된다. | ||
== 조세의 중립성 == | |||
'''과세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상황 에 변화가 없는 것을'''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한다. 즉 세금은 효율적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배분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
== 부동산 조세의 기능 == | == 부동산 조세의 기능 == | ||
'''부동산의 자원배분 기능''' | |||
* 부동산조세를 통해 토지이용을 규제하거나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민주택의 조세상 특혜는 주거공간배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 | |||
'''소득재분배의 기능''' | |||
* 부동산의 상속세나 재산세 등을 차등과세(누진세)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사회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좁히는 기능이 있다. | |||
'''지가안정수단의 기능''' | |||
*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다. | |||
'''주택문제 해결수단의 기능''' | |||
* 부동산 조세제도는 주택공급의 확대나 주택건축의 억제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다. | |||
'''주거안정 기능''' | |||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등을 통한 주거안정 기능이 있다. | |||
'''도시의 과밀방지 기능''' | |||
* 취득세 중과세 및 지방이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등으로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 |||
==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 | == 우리나라의 조세정책 == |
2022년 10월 28일 (금) 22:25 기준 최신판
부동산 조세란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에 따른 제 세금을 말한다.
부동산 조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영 재원을 조달하는 목적 외에도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고 투기를 예방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 부과된다.
조세의 중립성[편집 | 원본 편집]
과세결과 납세자의 상대적인 경제상황 에 변화가 없는 것을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한다. 즉 세금은 효율적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배분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조세의 기능[편집 | 원본 편집]
부동산의 자원배분 기능
- 부동산조세를 통해 토지이용을 규제하거나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민주택의 조세상 특혜는 주거공간배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
소득재분배의 기능
- 부동산의 상속세나 재산세 등을 차등과세(누진세)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사회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좁히는 기능이 있다.
지가안정수단의 기능
-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다.
주택문제 해결수단의 기능
- 부동산 조세제도는 주택공급의 확대나 주택건축의 억제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다.
주거안정 기능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등을 통한 주거안정 기능이 있다.
도시의 과밀방지 기능
- 취득세 중과세 및 지방이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등으로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정책[편집 | 원본 편집]
현행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등과 같은 여러 조세에공통되는 조세기본법령과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제도,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제도,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법인세제도 등이 있다.
조세의 전가와 귀착[편집 | 원본 편집]
임대인(공급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임대인은 부과된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임대료나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는 것이다. 이처럼 임대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임대인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 즉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조세가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조세의 전가라고 한다. 조세의 전가를 통하여 서로 부담해야 할 몫이 결정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고 한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인 쪽이 적게 부담하고 비탄력적인 쪽이 많이 부담한다. (조세부과로 인한 가격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쪽이 많이 부담)
- 상대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 경우 : 수요자는 적게 부담, 공급자는 많이 부담
- 상대적으로 공급이 탄력적이고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 : 공급자는 적게 부담, 수요자는 많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