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
2022년 3월 21일 (월) 23:00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Maintenance script (토론 | 기여) (Imported from text file) |
(차이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