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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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0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