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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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0 기준 최신판

내용

제1041조(포기의 방식)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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