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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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0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