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5조: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Imported from text file)
 
(차이 없음)

2022년 3월 21일 (월) 23:00 기준 최신판

내용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 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