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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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0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 수증자가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