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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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0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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