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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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없음)

2022년 3월 21일 (월) 23:00 기준 최신판

내용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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