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0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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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없음)

2022년 3월 21일 (월) 23:00 기준 최신판

내용

제1102조(공동유언집행)
  •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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