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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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0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본조신설 197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