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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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0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116조(반환의 순서)
-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 [본조신설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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