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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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0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117조(소멸시효)
-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본조신설 197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