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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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0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전문개정 2011.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