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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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0 기준 최신판

내용

제133조(추인의 효력)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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