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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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1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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