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1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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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없음)

2022년 3월 21일 (월) 23:01 기준 최신판

내용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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