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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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1 기준 최신판

내용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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