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8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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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없음)

2022년 3월 21일 (월) 23:01 기준 최신판

내용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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