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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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1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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