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7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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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1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