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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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1 기준 최신판
내용
-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