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4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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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1 기준 최신판

내용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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