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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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1 기준 최신판

내용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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