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0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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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1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