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6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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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1 기준 최신판
내용
-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①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②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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