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9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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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1일 (월) 23:01 기준 최신판

내용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