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두 판 사이의 차이

부동산위키
(새 문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으로, 건축법 및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으로, 건축법 및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으로, 건축법 및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공동주택]]
*[[공동주택]]
* [[아파트]]
*[[아파트]]
*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
 
[[분류:건축물]]

2022년 6월 7일 (화) 22:40 기준 최신판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으로, 건축법 및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