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주택의 정의와 범위
- 주택 참고
과세 대상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 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
- ʼ14~ʼ18년 귀속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세 대상 소득의 구성
총 수입금액 구성
월세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과세기간 동안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월세액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익금액의 귀속연도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그 정해진 날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분리과세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7.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제 금액
필요경비 및 기본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