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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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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11일 (월) 05:31 임차권등기 (역사 | 편집) [20,09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하여 제3자에게 그 임대차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
- 2026년 5월 11일 (월) 05:30 주택임차권등기 (역사 | 편집) [16,27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주택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권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등에 연결되는 등기이다. == 개념 == 주택임차권등기는 주택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임대차등기와 연결되지만, 주택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6년 5월 11일 (월) 05:30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역사 | 편집) [17,29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상가건물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권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등에 연결되는 등기이다. == 개념 ==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임대차등기와 연결되지만, 상가건물임차...)
- 2026년 5월 11일 (월) 05:30 저당권등기 (역사 | 편집) [20,85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저당권등기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저당권등기는 저당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
- 2026년 5월 11일 (월) 05:28 근저당권등기 (역사 | 편집) [17,72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근저당권등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최고액의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근저당권등기는 근저당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까지 일정한 한도에서 담보하기...)
- 2026년 5월 11일 (월) 05:28 공동저당등기 (역사 | 편집) [18,47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동저당등기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동으로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공동저당등기는 하나의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등기이다. 공동저당은 여러 부동산이 하나의 채권을...)
- 2026년 5월 11일 (월) 05:28 채권최고액 (역사 | 편집) [15,10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불특정 채권의 최고한도액이다. == 개념 ==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에서 장래 확정될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이다. 근저당권은 특정한 채권액을 담보하는 일반 저당권과 달리, 계속적 거래관계 등에서 발생·소멸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한도 안에서 담보한다. 민법은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 2026년 5월 11일 (월) 05:26 저당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19,94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저당권이전등기는 기존 저당권자가 가진 저당권이 채권양도, 대위변제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그 권리변동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저당권이전등기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 기존 저당권자에게서 새로운 저당권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종된 권리이므로,...)
- 2026년 5월 11일 (월) 05:25 저당권변경등기 (역사 | 편집) [20,53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저당권변경등기는 이미 등기된 저당권의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이자 등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저당권변경등기는 기존 저당권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그 등기된 내용 일부가 변경된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권리이므로, 채권액,...)
- 2026년 5월 11일 (월) 05:25 저당권말소등기 (역사 | 편집) [19,21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저당권말소등기는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으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저당권등기를 지우는 등기이다. == 개념 == 저당권말소등기는 이미 등기된 저당권이 소멸하였을 때 그 저당권등기를 등기기록에서 말소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
- 2026년 5월 11일 (월) 05:22 가압류등기 (역사 | 편집) [14,66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가압류등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가압류등기는 채권자가 장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임시로 제한하는 가압류 결정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가압류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기 전이라도 채무자의...)
- 2026년 5월 11일 (월) 05:21 가처분등기 (역사 | 편집) [16,37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가처분등기는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가처분등기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어렵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가압...)
- 2026년 5월 11일 (월) 05:21 경매개시결정등기 (역사 | 편집) [15,23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법원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법원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경매개시결정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가 시작되었음...)
- 2026년 5월 11일 (월) 05:20 압류등기 (역사 | 편집) [15,62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압류등기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집행 대상으로 묶기 위하여 압류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압류등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의 압류 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처분제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특정하고, 채무자가 그...)
- 2026년 5월 11일 (월) 05:20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역사 | 편집) [17,34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국세·지방세 등 공법상 채권의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세금 등 공법상 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관청 등 행정기관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일반적인 민사집행상 압류등기...)
- 2026년 5월 11일 (월) 05:18 예고등기 (역사 | 편집) [14,29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던 등기이다. == 개념 ==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등기기록에 표시하던 등기이다. 예고등기는 특정 권리를 새로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등기가 아니라, 해당 부...)
- 2026년 5월 11일 (월) 05:18 말소예고등기 (역사 | 편집) [15,50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말소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던 예고등기의 한 유형이다. == 개념 == 말소예고등기는 기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송 사실을 등기기록에 표시하여 제3자에게 경고하던 등기이다. 예고등기 중에서도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기존 등기의 말소를 구하...)
- 2026년 5월 11일 (월) 05:18 변경등기 (역사 | 편집) [16,40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변경등기는 등기 후에 권리관계나 표시사항이 달라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변경등기는 등기가 이루어진 뒤에 등기기록의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 또는 표시사항 사이에 후발적 불일치가 생긴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처음부터 등기내용이 잘못된 경우를 바로잡는 경정등기와 달리, 변경등...)
- 2026년 5월 11일 (월) 05:16 경정등기 (역사 | 편집) [18,25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존재하던 착오나 빠진 부분을 바로잡아 등기기록을 원래의 올바른 내용에 맞추는 등기이다. == 개념 == 경정등기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등기 후에 권리관계나 표시사항이 달라진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와 달리, 경정등기는 등기가 이루어진 당시부터 등기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일...)
- 2026년 5월 11일 (월) 05:15 말소등기 (역사 | 편집) [20,10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가 소멸하거나 부적법하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등기기록에서 지우는 등기이다. == 개념 == 말소등기는 등기기록에 존재하는 기존 등기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그 등기를 지우는 등기이다. 말소등기의 대상은 권리등기일 수도 있고, 처분제한등기나 특수한 등기일 수도 있다.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의 효력을 등기기록상 제거...)
- 2026년 5월 11일 (월) 05:14 말소회복등기 (역사 | 편집) [17,93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여 말소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등기상 상태를 회복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말소회복등기는 기존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등기이다. 말소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가 문제되지 않지만, 말소되지 말아야 할 등기가 잘못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기...)
- 2026년 5월 11일 (월) 05:14 멸실등기 (역사 | 편집) [18,07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멸실등기는 토지 또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없어져 더 이상 등기기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멸실등기는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정리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멸실은 부동산의 물리적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며, 권리의 소멸을 등기하는 말...)
- 2026년 5월 11일 (월) 05:13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역사 | 편집) [18,27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 등기명의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표시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권리의 등기명의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법인임을 전...)
- 2026년 5월 11일 (월) 05:11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역사 | 편집) [20,01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등기명의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 개념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등기명의인을 표시하는 내용이 등기 당시부터 잘못 기재되었거나 일부 누락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등기명의인의 동일...)
- 2026년 5월 11일 (월) 05:10 주소변경등기 (역사 | 편집) [19,20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주소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등기 후에 바뀐 경우 그 변경된 주소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권리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등기명의인의 주소 표시만 현재 주소에 맞게 변경하는 등기이다. 주소변경등기...)
- 2026년 5월 11일 (월) 05:10 부동산표시변경등기 (역사 | 편집) [21,05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 자체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가 기록되는데, 토지의...)
- 2026년 5월 11일 (월) 05:08 토지표시변경등기 (역사 | 편집) [19,10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표제부의 토지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토지표시변경등기는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된 토지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이를 현재의 지적공부와 실제 공부상 상태에 맞추어 정리하는 등기이다.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 2026년 5월 11일 (월) 05:07 건물표시변경등기 (역사 | 편집) [20,44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건물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 건물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종류, 구조, 면적 등 표제부의 건물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표시변경등기는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된 건물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이를 현재의 건축물대장과 실제 공부상 상태에 맞추어 정리하는 등기이다. 건물의 표...)
- 2026년 5월 11일 (월) 05:06 분필등기 (역사 | 편집) [17,85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분필등기는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나누어 각 토지의 표시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분필등기는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토지분할의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마다 하나의 등기기록이 작성되므로, 1필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지면 기존 등기기록과 새로 생기는 토지의 등기기록...)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6년 5월 10일 (일) 06:19 합필등기 (역사 | 편집) [21,31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합필등기는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의 토지로 합쳐 그 토지의 표시와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합필등기는 둘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합치는 토지합병의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마다 하나의 등기기록이 작성되므로,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병하면 합병 후 존속할 토지의 등기기록과 합병으로 폐쇄될 토지...)
- 2026년 5월 10일 (일) 06:18 토지멸실등기 (역사 | 편집) [16,24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멸실등기는 등기된 토지가 물리적·공부상으로 더 이상 독립한 토지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토지멸실등기는 등기된 토지가 멸실된 경우 그 토지의 등기기록을 정리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토지는 건물과 달리 일반적으로 물리적 존재가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해면 침식, 하천 편입, 공유수면화, 지적...)
- 2026년 5월 10일 (일) 06:18 지목변경등기 (역사 | 편집) [20,24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목변경등기는 등기 후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지목을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지목변경등기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지목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지목은 토지의 소재·지번·면적과 함께 토지를 특정하는 중요한 표시사항이므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
- 2026년 5월 10일 (일) 06:18 면적변경등기 (역사 | 편집) [18,85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면적변경등기는 등기 후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면적을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면적변경등기는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된 면적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이를 현재의 지적공부상 면적에 맞추어 정리하는 등기이다. 토지의 면적은 소재, 지번, 지목과 함께 토지를 특정하는 중요한 표시사항이므로, 지적공부상...)
- 2026년 5월 10일 (일) 06:17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 (역사 | 편집) [20,75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한 결과를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지적공부상 등록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변경된 토지의 표시를 부동산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 2026년 5월 10일 (일) 06:17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 (역사 | 편집) [20,10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는 지적도의 축척이 변경되어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 표시사항이 달라진 경우 그 변경 내용을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는 지적공부상 축척변경이 이루어진 결과 토지의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바꾸어 토지의...)
- 2026년 5월 10일 (일) 06:16 건물표시등기 (역사 | 편집) [17,41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건물표시등기는 건물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을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표시등기는 권리의 객체가 되는 건물을 등기기록상 특정하기 위하여 건물의 물리적·공부상 표시를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건물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등기는 특정된 건물을...)
- 2026년 5월 10일 (일) 06:16 건물분할등기 (역사 | 편집) [19,26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건물분할등기는 하나의 건물에서 부속건물 또는 일부 건물을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로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분할등기는 기존의 하나의 건물 등기기록에서 건물의 일부 또는 부속건물을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 등기기록으로 정리하는 등기이다. 건물분할은 건물이 물리적·공부상으로 나뉘어 별도의 건물로 취급될 수 있게 된 경우 그 표시...)
- 2026년 5월 10일 (일) 06:11 건물합병등기 (역사 | 편집) [22,04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건물합병등기는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쳐 그 건물의 표시와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합병등기는 여러 개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경우 그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건물합병은 건물의 권리관계 자체를 이전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객체인 건물의 표시와 등기기록 구조를 합병 후의 상태에...)
- 2026년 5월 10일 (일) 06:11 건물구분등기 (역사 | 편집) [24,22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건물구분등기는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을 구분하여 각 부분을 독립한 구분건물로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구분등기는 종전에는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되어 있던 건물을 구분하여, 구분 후 각 부분을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건물을 구분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면적이나 구조가 변경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분...)
- 2026년 5월 10일 (일) 06:10 구분건물등기 (역사 | 편집) [21,65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구분건물등기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독립한 전유부분을 각각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구분건물등기는 1동의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전유부분이 존재하고, 그 전유부분이 각각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 그 권리관계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상가, 지식산업센터의 각 호실은 구분건물...)
- 2026년 5월 10일 (일) 06:10 대지권등기 (역사 | 편집) [22,42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대지권등기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대지권등기는 구분건물에 대지사용권이 있고, 그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지사용권 중에서 전유부분과 분리하...)
- 2026년 5월 10일 (일) 06:09 대지권변경등기 (역사 | 편집) [21,83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대지권변경등기는 이미 등기된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관하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등 대지권의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대지권변경등기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이미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는데, 그 대지권의 내용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
- 2026년 5월 10일 (일) 06:09 대지권말소등기 (역사 | 편집) [24,82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대지권말소등기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등기된 대지권이 소멸하거나 대지권으로 존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대지권 표시를 등기기록에서 말소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대지권말소등기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결합되어 등기되어 있던 대지권이 소멸하거나 더 이상 대지권으로 공시될 수 없게 된 경우, 전유부분의 표제부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
- 2026년 5월 10일 (일) 06:0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역사 | 편집) [22,46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구분건물의 대지권이 어느 토지에 관한 것인지를 1동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여 공시하는 표시사항이다. == 개념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대지권이 어떤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1동 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는 사항이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은 건물부분이지만, 그...)
- 2026년 5월 10일 (일) 06:08 전유부분 (역사 | 편집) [19,37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전유부분은 구분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부분이다. == 개념 == 전유부분은 구분건물에서 각 구분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건물부분을 말한다. 아파트의 각 세대, 오피스텔의 각 호실, 집합상가의 각 점포처럼 1동의 건물 안에서 독립적으로 소유·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전유부분에 해당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 2026년 5월 10일 (일) 06:08 공용부분 (역사 | 편집) [21,87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용부분은 구분건물에서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고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건물부분 또는 부속물이다. == 개념 == 공용부분은 구분건물에서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옥상, 기계실, 전기실, 관...)
- 2026년 5월 10일 (일) 06:07 대지사용권 (역사 | 편집) [22,75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 개념 == 대지사용권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건물이 서 있는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상가와 같은 구분건물은 각 전유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만, 전유부분을 현실적으로 사용하려면 건물이 위치한...)
- 2026년 5월 10일 (일) 06:07 대지권 (역사 | 편집) [23,32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 중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기된 권리이다. == 개념 == 대지권은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지사용권 중에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기기록에 공시된 권리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상가 등 구분건물에서는 건물의 전유부분뿐 아니라 그 건물이 서 있는 대지...)
- 2026년 5월 5일 (화) 06:44 등기신청정보 (역사 | 편집) [14,39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정보는 등기신청의 내용이 되는 사항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이다. == 개념 == 등기신청정보는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하는 신청의 핵심 내용이다. 등기신청정보에는 등기 대상 부동산, 신청인, 등기목적, 등기원인, 등기할 권리의 내용 등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심사하고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부동산등기...)
- 2026년 5월 5일 (화) 06:40 전자신청 (역사 | 편집) [14,31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등기신청 방법이다. == 개념 == 전자신청은 부동산등기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보내는 방식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으로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을 규정하고, 전자신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