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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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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11일 (월) 05:38 소유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18,53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그 권리변동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미등기부동산에 최초로 소유권을 기록하는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이고, 기존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새...)
- 2026년 5월 11일 (월) 05:38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18,21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매매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권리...)
- 2026년 5월 11일 (월) 05:37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17,40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승계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포괄승계이므로, 매매나...)
- 2026년 5월 11일 (월) 05:37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19,52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증여자에게서 수증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무상으로 자기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그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이다. 증여자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사람이고, 수증자는 그 재산을 받...)
- 2026년 5월 11일 (월) 05:36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18,72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공유자 사이의 소유권 귀속 변동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물분할에 따라 특정 공유자에게 단독소유권 또는 변경된 지분을 귀속시키는 등기이다. 공유물분할...)
- 2026년 5월 11일 (월) 05:36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19,34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익사업 등을 위한 수용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나 건물 등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 사업시행자 등에게 이전된 경우, 그 권리변동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수용은 당사자 사이의 매...)
- 2026년 5월 11일 (월) 05:3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20,46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청구하거나 실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다. == 개념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현재 등기명의인에게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등기이다....)
- 2026년 5월 11일 (월) 05:35 환매특약등기 (역사 | 편집) [15,09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환매특약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일정한 기간 안에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목적 부동산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환매특약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환매특약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 안에 매매대금과...)
- 2026년 5월 11일 (월) 05:35 신탁등기 (역사 | 편집) [18,11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신탁등기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등기기록과 신탁원부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신탁등기는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사실과 신탁관계의 주요 내용을 등기기록 및 신탁원부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등 처분을 하고, 수탁자는 수익자 또는 특정...)
- 2026년 5월 11일 (월) 05:34 지상권등기 (역사 | 편집) [18,90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상권등기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지상권등기는 지상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ref name="민법279">국...)
- 2026년 5월 11일 (월) 05:32 지역권등기 (역사 | 편집) [18,73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역권등기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지역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지역권등기는 지역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ref name="민법291">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
- 2026년 5월 11일 (월) 05:31 전세권등기 (역사 | 편집) [20,02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전세권등기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세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전세권등기는 전세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 2026년 5월 11일 (월) 05:31 임차권등기 (역사 | 편집) [20,09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을 부동산등기기록에 기록하여 제3자에게 그 임대차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
- 2026년 5월 11일 (월) 05:30 주택임차권등기 (역사 | 편집) [16,27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주택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권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등에 연결되는 등기이다. == 개념 == 주택임차권등기는 주택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임대차등기와 연결되지만, 주택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2026년 5월 11일 (월) 05:30 상가건물임차권등기 (역사 | 편집) [17,29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상가건물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권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등에 연결되는 등기이다. == 개념 == 상가건물임차권등기는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등기기록에 공시하는 등기이다. 일반적인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임대차등기와 연결되지만, 상가건물임차...)
- 2026년 5월 11일 (월) 05:30 저당권등기 (역사 | 편집) [20,85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저당권등기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저당권등기는 저당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
- 2026년 5월 11일 (월) 05:28 근저당권등기 (역사 | 편집) [17,72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근저당권등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최고액의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근저당권등기는 근저당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등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까지 일정한 한도에서 담보하기...)
- 2026년 5월 11일 (월) 05:28 공동저당등기 (역사 | 편집) [18,47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동저당등기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동으로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공동저당등기는 하나의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의 등기이다. 공동저당은 여러 부동산이 하나의 채권을...)
- 2026년 5월 11일 (월) 05:28 채권최고액 (역사 | 편집) [15,10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불특정 채권의 최고한도액이다. == 개념 ==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에서 장래 확정될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이다. 근저당권은 특정한 채권액을 담보하는 일반 저당권과 달리, 계속적 거래관계 등에서 발생·소멸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한도 안에서 담보한다. 민법은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 2026년 5월 11일 (월) 05:26 저당권이전등기 (역사 | 편집) [19,94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저당권이전등기는 기존 저당권자가 가진 저당권이 채권양도, 대위변제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 그 권리변동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저당권이전등기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 기존 저당권자에게서 새로운 저당권자에게 이전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종된 권리이므로,...)
- 2026년 5월 11일 (월) 05:25 저당권변경등기 (역사 | 편집) [20,53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저당권변경등기는 이미 등기된 저당권의 채권액, 채무자, 변제기, 이자 등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저당권변경등기는 기존 저당권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그 등기된 내용 일부가 변경된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권리이므로, 채권액,...)
- 2026년 5월 11일 (월) 05:25 저당권말소등기 (역사 | 편집) [19,21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저당권말소등기는 피담보채권의 변제 등으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등기기록에 남아 있는 저당권등기를 지우는 등기이다. == 개념 == 저당권말소등기는 이미 등기된 저당권이 소멸하였을 때 그 저당권등기를 등기기록에서 말소하는 등기이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함께 소멸...)
- 2026년 5월 11일 (월) 05:22 가압류등기 (역사 | 편집) [14,66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가압류등기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가압류등기는 채권자가 장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임시로 제한하는 가압류 결정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가압류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기 전이라도 채무자의...)
- 2026년 5월 11일 (월) 05:21 가처분등기 (역사 | 편집) [16,37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가처분등기는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가처분등기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어렵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가처분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가압...)
- 2026년 5월 11일 (월) 05:21 경매개시결정등기 (역사 | 편집) [15,23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법원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법원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경매개시결정은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가 시작되었음...)
- 2026년 5월 11일 (월) 05:20 압류등기 (역사 | 편집) [15,62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압류등기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집행 대상으로 묶기 위하여 압류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압류등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의 압류 또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처분제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특정하고, 채무자가 그...)
- 2026년 5월 11일 (월) 05:20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역사 | 편집) [17,34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국세·지방세 등 공법상 채권의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세금 등 공법상 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관청 등 행정기관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일반적인 민사집행상 압류등기...)
- 2026년 5월 11일 (월) 05:18 예고등기 (역사 | 편집) [14,29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던 등기이다. == 개념 ==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등기기록에 표시하던 등기이다. 예고등기는 특정 권리를 새로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등기가 아니라, 해당 부...)
- 2026년 5월 11일 (월) 05:18 말소예고등기 (역사 | 편집) [15,50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말소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등기기록에 공시하던 예고등기의 한 유형이다. == 개념 == 말소예고등기는 기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송 사실을 등기기록에 표시하여 제3자에게 경고하던 등기이다. 예고등기 중에서도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이유로 기존 등기의 말소를 구하...)
- 2026년 5월 11일 (월) 05:18 변경등기 (역사 | 편집) [16,40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변경등기는 등기 후에 권리관계나 표시사항이 달라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변경등기는 등기가 이루어진 뒤에 등기기록의 내용과 실제 권리관계 또는 표시사항 사이에 후발적 불일치가 생긴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처음부터 등기내용이 잘못된 경우를 바로잡는 경정등기와 달리, 변경등...)
- 2026년 5월 11일 (월) 05:16 경정등기 (역사 | 편집) [18,25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존재하던 착오나 빠진 부분을 바로잡아 등기기록을 원래의 올바른 내용에 맞추는 등기이다. == 개념 == 경정등기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등기 후에 권리관계나 표시사항이 달라진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와 달리, 경정등기는 등기가 이루어진 당시부터 등기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일...)
- 2026년 5월 11일 (월) 05:15 말소등기 (역사 | 편집) [20,10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가 소멸하거나 부적법하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등기기록에서 지우는 등기이다. == 개념 == 말소등기는 등기기록에 존재하는 기존 등기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그 등기를 지우는 등기이다. 말소등기의 대상은 권리등기일 수도 있고, 처분제한등기나 특수한 등기일 수도 있다. 말소등기는 기존 등기의 효력을 등기기록상 제거...)
- 2026년 5월 11일 (월) 05:14 말소회복등기 (역사 | 편집) [17,93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여 말소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등기상 상태를 회복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말소회복등기는 기존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를 다시 회복하는 등기이다. 말소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가 문제되지 않지만, 말소되지 말아야 할 등기가 잘못 말소된 경우에는 등기기...)
- 2026년 5월 11일 (월) 05:14 멸실등기 (역사 | 편집) [18,07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멸실등기는 토지 또는 건물이 물리적으로 없어져 더 이상 등기기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멸실등기는 등기된 토지 또는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을 정리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멸실은 부동산의 물리적 존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며, 권리의 소멸을 등기하는 말...)
- 2026년 5월 11일 (월) 05:13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역사 | 편집) [18,27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 등기명의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표시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권리의 등기명의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기존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하는 등기이다.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사람 또는 동일한 법인임을 전...)
- 2026년 5월 11일 (월) 05:11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역사 | 편집) [20,01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등기 당시부터 등기명의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 개념 ==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등기명의인을 표시하는 내용이 등기 당시부터 잘못 기재되었거나 일부 누락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이다. 등기명의인의 동일...)
- 2026년 5월 11일 (월) 05:10 주소변경등기 (역사 | 편집) [19,20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주소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주소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등기 후에 바뀐 경우 그 변경된 주소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권리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등기명의인의 주소 표시만 현재 주소에 맞게 변경하는 등기이다. 주소변경등기...)
- 2026년 5월 11일 (월) 05:10 부동산표시변경등기 (역사 | 편집) [21,05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종류·구조·면적 등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부동산표시변경등기는 권리의 객체인 부동산 자체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이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토지나 건물의 표시가 기록되는데, 토지의...)
- 2026년 5월 11일 (월) 05:08 토지표시변경등기 (역사 | 편집) [19,10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표제부의 토지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토지표시변경등기는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된 토지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이를 현재의 지적공부와 실제 공부상 상태에 맞추어 정리하는 등기이다.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 2026년 5월 11일 (월) 05:07 건물표시변경등기 (역사 | 편집) [20,44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건물표시변경등기는 등기 후 건물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종류, 구조, 면적 등 표제부의 건물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표시변경등기는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된 건물의 표시가 등기 후 변경된 경우 이를 현재의 건축물대장과 실제 공부상 상태에 맞추어 정리하는 등기이다. 건물의 표...)
- 2026년 5월 11일 (월) 05:06 분필등기 (역사 | 편집) [17,85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분필등기는 1필의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나누어 각 토지의 표시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분필등기는 하나의 토지를 둘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토지분할의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마다 하나의 등기기록이 작성되므로, 1필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지면 기존 등기기록과 새로 생기는 토지의 등기기록...)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6년 5월 10일 (일) 06:19 합필등기 (역사 | 편집) [21,31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합필등기는 2필 이상의 토지를 1필의 토지로 합쳐 그 토지의 표시와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합필등기는 둘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로 합치는 토지합병의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1필마다 하나의 등기기록이 작성되므로,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병하면 합병 후 존속할 토지의 등기기록과 합병으로 폐쇄될 토지...)
- 2026년 5월 10일 (일) 06:18 토지멸실등기 (역사 | 편집) [16,24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멸실등기는 등기된 토지가 물리적·공부상으로 더 이상 독립한 토지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토지멸실등기는 등기된 토지가 멸실된 경우 그 토지의 등기기록을 정리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토지는 건물과 달리 일반적으로 물리적 존재가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해면 침식, 하천 편입, 공유수면화, 지적...)
- 2026년 5월 10일 (일) 06:18 지목변경등기 (역사 | 편집) [20,24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지목변경등기는 등기 후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지목을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지목변경등기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지목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지목은 토지의 소재·지번·면적과 함께 토지를 특정하는 중요한 표시사항이므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
- 2026년 5월 10일 (일) 06:18 면적변경등기 (역사 | 편집) [18,85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면적변경등기는 등기 후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면적을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면적변경등기는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된 면적이 등기 후 변경된 경우 이를 현재의 지적공부상 면적에 맞추어 정리하는 등기이다. 토지의 면적은 소재, 지번, 지목과 함께 토지를 특정하는 중요한 표시사항이므로, 지적공부상...)
- 2026년 5월 10일 (일) 06:17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 (역사 | 편집) [20,75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한 결과를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등록전환에 따른 등기는 지적공부상 등록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변경된 토지의 표시를 부동산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 2026년 5월 10일 (일) 06:17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 (역사 | 편집) [20,10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는 지적도의 축척이 변경되어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등 표시사항이 달라진 경우 그 변경 내용을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축척변경에 따른 등기는 지적공부상 축척변경이 이루어진 결과 토지의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축척변경은 지적도의 축척을 바꾸어 토지의...)
- 2026년 5월 10일 (일) 06:16 건물표시등기 (역사 | 편집) [17,41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건물표시등기는 건물의 소재,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종류, 구조, 면적 등 건물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을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표시등기는 권리의 객체가 되는 건물을 등기기록상 특정하기 위하여 건물의 물리적·공부상 표시를 표제부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건물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등기는 특정된 건물을...)
- 2026년 5월 10일 (일) 06:16 건물분할등기 (역사 | 편집) [19,26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건물분할등기는 하나의 건물에서 부속건물 또는 일부 건물을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로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분할등기는 기존의 하나의 건물 등기기록에서 건물의 일부 또는 부속건물을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 등기기록으로 정리하는 등기이다. 건물분할은 건물이 물리적·공부상으로 나뉘어 별도의 건물로 취급될 수 있게 된 경우 그 표시...)
- 2026년 5월 10일 (일) 06:11 건물합병등기 (역사 | 편집) [22,04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건물합병등기는 둘 이상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쳐 그 건물의 표시와 등기기록을 정리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합병등기는 여러 개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합치는 경우 그 결과를 등기기록에 반영하는 등기이다. 건물합병은 건물의 권리관계 자체를 이전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객체인 건물의 표시와 등기기록 구조를 합병 후의 상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