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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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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5월 25일 (월) 10:35 부동산 거래신고 (역사 | 편집) [13,45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또는 일정한 권리에 관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실제 거래가격 등 법정 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가격과 거래동향을 파악하여 공정과세와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
- 2026년 5월 25일 (월) 10:3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사 | 편집) [12,98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토지거래허가 제도 등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약칭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이다. 이 법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투기적 거래와 거짓신고를 억제하기 위한 공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026년 5월 25일 (월) 10:3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역사 | 편집) [11,33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은 부동산 거래신고가 적법하게 접수되고 그 내용이 확인된 후 신고관청이 신고인에게 발급하는 확인 문서를 말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신고가 이루어졌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실무상 부동산등기 신청, 거래사실 확인, 신고내용 정정·해제 신고의 기준 자료로 중요하다. == 개요 ==...)
- 2026년 5월 25일 (월) 10:34 거짓신고 (역사 | 편집) [14,52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거짓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해제등 신고에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실제로 계약이 없는데 계약이 있는 것처럼 신고하는 행위, 실제로는 해제되지 않았는데 해제된 것처럼 신고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 개요 == 부동산 거래신고제도는...)
- 2026년 5월 25일 (월) 10:33 시도지사 (역사 | 편집) [4,98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시·도지사'''는 대한민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법령에 따라 여러 인허가, 신고, 감독, 처분 권한을 행사한다. == 개요 == 시·도지사는 대한민국 지방행정에서 광역 단위의 행정책임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
- 2026년 5월 25일 (월) 10:19 시·도지사 (역사 | 편집) [3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시도지사 문서로 넘겨주기) 태그: 새 넘겨주기
- 2026년 5월 25일 (월) 10:18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역사 | 편집) [10,27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기간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6조는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개요 == 자격정지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자체를 바로 없애는 자격취...)
- 2026년 5월 25일 (월) 10:18 자격정지 (역사 | 편집) [4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문서로 넘겨주기) 태그: 새 넘겨주기
- 2026년 5월 25일 (월) 10:18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역사 | 편집) [9,44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자격취소'''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일정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격취소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도 할 수 없다. == 개요 ==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에게 가해지는 가장 중한 제재 중 하나이다. 업무정...)
- 2026년 5월 25일 (월) 10:18 자격취소 (역사 | 편집) [4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문서로 넘겨주기) 태그: 새 넘겨주기
- 2026년 5월 25일 (월) 10:17 등록취소 (역사 | 편집) [4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문서로 넘겨주기) 태그: 새 넘겨주기
- 2026년 5월 25일 (월) 10:17 업무정지 (역사 | 편집) [4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문서로 넘겨주기) 태그: 새 넘겨주기
- 2026년 5월 25일 (월) 10:17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역사 | 편집) [12,74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명하는 행정처분이다. 「공인중개사법」 제39조는 업무정지의 근거와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처분기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다. == 개요 == 업무정지는 등록취소보다 가벼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활동을 직...)
- 2026년 5월 25일 (월) 10:17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역사 | 편집) [11,09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록취소'''는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등록취소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유에 따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와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구별한다. == 개요 == 등록취소는 업무정지보다 훨씬 중한 제재이다. 업무정지가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무만...)
- 2026년 5월 25일 (월) 10:16 공인중개사 지도 및 감독 (역사 | 편집) [9,70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 지도·감독'''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정보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연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 개요 == 공인중개사 제도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질서를...)
- 2026년 5월 25일 (월) 10:16 권리금 중개 (역사 | 편집) [11,47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권리금 중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하여 기존 임차인, 신규임차인, 임대인 사이에서 권리금 거래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실무를 말한다. 권리금 자체는 중개보수와는 다른 개념이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개요 == 권리금 중개는...)
- 2026년 5월 25일 (월) 09:56 중개실비 (역사 | 편집) [8,61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개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실제 비용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권리관계 확인 비용과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인정하고 있다. == 개요 == 중개실비는 중개행위 자체의 대가인 중개보수와 구별된...)
- 2026년 5월 25일 (월) 09:56 주택 외 중개보수 (역사 | 편집) [10,33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주택 외 중개보수'''는 주택이 아닌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중개보수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 개요 == 주택 외 중개보수는 토지, 상가, 업무용...)
- 2026년 5월 25일 (월) 09:56 오피스텔 중개보수 (역사 | 편집) [8,94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의 근거를 두고 있고,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구체적 상한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다. == 개요 == 오피스텔은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주택과 구별...)
- 2026년 5월 25일 (월) 09:55 주택 중개보수 (역사 | 편집) [9,77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주택 중개보수'''는 주택의 중개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주택 중개보수의 근거를 두고, 구체적인 한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 중개보수는 법정 상한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태그: 시각 편집: 전환됨
- 2026년 5월 25일 (월) 09:54 중개보수 (역사 | 편집) [6,72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수의 수수 근거와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주택 중개보수, 오피스텔 중개보수, 주택 외 중개보수는 적용 기준과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다. == 개요 ==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 2026년 5월 24일 (일) 12:45 중개보조원 (역사 | 편집) [8,21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보조원은 소속공인중개사와 달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며, 직접 중개를 할 수 없다. == 개요 == 중개보조원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실무를...)
- 2026년 5월 24일 (일) 12:45 중개 (역사 | 편집) [8,00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중개는 단순한 소개나 안내를 넘어서, 거래의 성립을 향해 당사자 사이를 연결하고 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행위를 뜻한다. == 개요 == 중개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의 출발...)
- 2026년 5월 24일 (일) 12:45 중개대상물 (역사 | 편집) [4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문서로 넘겨주기) 태그: 새 넘겨주기
- 2026년 5월 23일 (토) 14:56 소속공인중개사 (역사 | 편집) [9,21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된다. == 개요 ==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자격을 가진 공인중개사이지만, 자기 명의로 독립하여 중개사무소를 개...)
- 2026년 5월 23일 (토) 13:28 개업공인중개사 (역사 | 편집) [10,65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단순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여 등록을 마쳐야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가진다. == 개요 ==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실제 중개업무의 중심이...)
- 2026년 5월 23일 (토) 13:28 공인중개사 (역사 | 편집) [7,48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중개업을 직접 영위하려면 다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자격의 개념이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자격을 바탕으로 실제 중개업을 하는 자라는...)
- 2026년 5월 23일 (토) 13:28 공인중개사법 (역사 | 편집) [6,18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제도와 중개업의 기본 질서를 정한 법률이다. 공인중개사 자격,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보수, 지도·감독,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을 규율한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
- 2026년 5월 17일 (일) 15:25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역사 | 편집) [17,043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정확한 시험 과목명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이다. 이 과목은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지적제도,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제도, 그리고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와 관련된 세법을 다룬다. ==개요==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은 크게 공간정보의...) 태그: 시각 편집
- 2026년 5월 17일 (일) 15:23 부동산공법 (역사 | 편집) [11,48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정확한 시험 과목명은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다. 이 과목은 토지이용, 건축, 개발, 정비, 주택 공급 및 농지 규제 등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제한을 다룬다. ==개요== 부동산공법은 부동산을 사적으로 소유하더라도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이용·개발·건축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이...) 태그: 시각 편집
- 2026년 5월 17일 (일) 15: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역사 | 편집) [10,61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정확한 시험 과목명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이다. 이 과목은 부동산 거래에서 필요한 권리관계, 물권관계, 계약관계 및 부동산 관련 민사특별법을 다룬다. ==개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부동산 거래의 법률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과목이다. 시험에서는 민법...) 태그: 시각 편집
- 2026년 5월 17일 (일) 15:18 부동산학개론 (역사 | 편집) [9,020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부동산학개론'''은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부동산의 기본 개념, 경제적 성격, 시장 구조, 정책, 투자, 금융, 개발, 관리, 마케팅 및 감정평가의 기초를 다루는 과목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으로 출제된다. ==개요== 부동산학개론은 부동산을 경제적·법률적·기술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기초...) 태그: 시각 편집
- 2026년 5월 17일 (일) 15:11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역사 | 편집) [15,76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공인중개사 2차 시험 과목 중 하나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제도와 부동산 중개 실무를 다룬다. 이 과목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업무, 의무, 금지행위, 행정처분, 벌칙뿐 아니라 실제 중개 과정에서 필요한 계약, 확인·설명, 거래신고, 전자계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개요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는 크게 ...)
- 2026년 5월 11일 (월) 05:51 등기원인정보 (역사 | 편집) [13,15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원인정보는 등기를 하게 된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정보이다. == 개념 == 등기원인정보는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다. 부동산등기기록에 일정한 권리변동이나 표시변경을 반영하려면 그 등기가 어떤 원인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등기신...)
- 2026년 5월 11일 (월) 05:50 첨부정보 (역사 | 편집) [15,55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첨부정보는 등기신청정보의 적법성과 등기원인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등기신청 시 함께 제공하는 정보이다. == 개념 == 첨부정보는 등기신청을 할 때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증명정보이다. 신청정보가 등기신청의 내용 자체를 이루는 정보라면, 첨부정보는 그 신청정보가 적법하고 진정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정보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
- 2026년 5월 11일 (월) 05:50 등기필정보 (역사 | 편집) [14,95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필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이다. == 개념 == 등기필정보는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이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필정보를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
- 2026년 5월 11일 (월) 05:50 등기필증 (역사 | 편집) [12,991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필증은 전산등기제도 이전에 등기완료 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되던 종이 증서이다. == 개념 == 등기필증은 과거 부동산등기절차에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표시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던 종이 증서이다. 실무상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하였으나, 법령상 정확한 용어는 등기필증이었다. 구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등기를 완...)
- 2026년 5월 11일 (월) 05:49 인감증명 (역사 | 편집) [15,24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인감증명은 등기신청서나 위임장 등에 날인된 인감이 신고된 인감과 같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다. == 개념 == 인감증명은 등기신청서,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날인된 인감이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이다. 부동산등기절차에서는 등기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이 첨부정보로 요구될 수 있다. 부동산등...)
- 2026년 5월 11일 (월) 05:49 주소증명정보 (역사 | 편집) [15,81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신청에서 신청인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첨부정보이다. == 개념 ==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신청에서 사람이나 법인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정보이다. 등기기록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뿐만 아니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가 함께 기록되므로, 등기신청 단계에...)
- 2026년 5월 11일 (월) 05:49 등기신청의 접수 (역사 | 편집) [14,29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의 접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등기절차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접수는 등기신청이 등기소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되어 등기절차상 처리 대상이 되는 단계이다. 등기신청은 단순히 신청인이 서류를 작성하거나 전자적으로 입력한 때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
- 2026년 5월 11일 (월) 05:48 접수번호 (역사 | 편집) [14,078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이 등기소에 접수된 순서를 표시하는 번호이다. == 개념 == 접수번호는 등기신청이 접수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이다.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연월일과 함께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이 번호는 등기신청 사건의 처리순서와 등기된 권리 상호 간의 순위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이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 2026년 5월 11일 (월) 05:48 등기신청의 보정 (역사 | 편집) [16,345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의 보정은 등기신청에 보완 가능한 흠이 있을 때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고쳐 등기신청을 유지하는 절차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보정은 등기신청에 흠이 있지만 그 흠이 고칠 수 있는 것인 경우,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이다. 등기신청에 흠이 있으면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나, 그 흠이 보정...)
- 2026년 5월 11일 (월) 05:48 등기신청의 취하 (역사 | 편집) [14,45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의 취하는 접수된 등기신청을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에 신청인이 철회하는 절차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취하는 이미 접수된 등기신청을 신청인이 철회하여 더 이상 그 신청에 따른 등기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이다. 등기신청은 접수되면 등기관의 심사와 등기실행 절차로 이어지지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면 신청인이 그 신...)
- 2026년 5월 11일 (월) 05:47 등기신청의 각하 (역사 | 편집) [18,45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신청의 각하는 등기신청에 법정 각하 사유가 있어 등기관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 개념 == 등기신청의 각하는 접수된 등기신청이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기관이 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등기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등기가 실행되는 것은 아니며, 등기관은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
- 2026년 5월 11일 (월) 05:47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역사 | 편집) [16,86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관할 지방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불복절차이다. == 개념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원에 그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이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심사하여 등기를 실행하거나, 보정명령을 하거나, 신청을 각하하는 등 여러 결정 또는 처분을...)
- 2026년 5월 11일 (월) 05:43 등기완료통지 (역사 | 편집) [14,152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등기완료통지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때에 등기권리자 등에게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절차이다. == 개념 == 등기완료통지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신청인 등에게 등기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등기신청이 접수되면 등기관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심사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등기기록에 등기를 실행한다. 등기가 완료되면 그 사실...)
- 2026년 5월 11일 (월) 05:42 소유권보존등기 (역사 | 편집) [15,146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다.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만, 아직 소유권 등기가 개설되지 않은 부동산에 처음으...)
- 2026년 5월 11일 (월) 05:39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역사 | 편집) [15,837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토지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토지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최초의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다. 토지에 관하여 등기기록이 없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신청권자가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최초의 소유권 등기를 신청...)
- 2026년 5월 11일 (월) 05:39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역사 | 편집) [17,884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아직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하여 최초의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다. 건물에 관하여 등기기록이 없거나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령상 신청권자가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최초의 소유권 등기를 신청...)
- 2026년 5월 11일 (월) 05:38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 (역사 | 편집) [16,379 바이트] 독학동차합격 (토론 | 기여) (새 문서: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이다. == 개념 ==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절차이다. 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 안에 구조상·이용상 독립한 여러 전유부분이 존재하고, 각 전유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한다....)

